어제 5월 2일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문턱을 넘은 채상병 특검법안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안을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안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하여 특별 검사를 임명과 직무 등에 대한 법안입니다.
- 특별검사의 임명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4명을 추천을 받고 이 중 2 명을 교섭단체가 대통령에게 추천을 합니다. 대통령은 이 중 1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 수사기간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수사대상
채해병 사망사건과 이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은폐 무마 회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채상병 특검 반대 이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망사건은 공수처나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본 이후 필요할 때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채상병 특검 찬성 이유
민주당과 야당이 채상병 특검을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검에 찬성 이유는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권력기관이 수사 대상이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외압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채상병 특검법 통과 되려면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강력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는데요 아마도 지금의 분위기로는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와 표결을 하게 되고 이를 재의결이라고 합니다. 재의결한 법안이 통과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의원 296명이 표결에 동참한다면 198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며 여당에서 이탈표가 17표 정도가 나와야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재의결 시 여당 이탈표가 나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안은 즉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의결 시 2/3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채상병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오는 27일 또는 28일에 재의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완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탈표가 나올 확률이 적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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